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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415 총선,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by Jarlie 2020. 4. 15.

415 총선,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오늘은 21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사전투표나 오늘 투표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표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장에서 나눠주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사람들 간의 거리도 1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오늘과 같은 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이 투표장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투표율을 제고시킨다는 선한 의도로, 이전 투표까지는 손에 도장을 찍어 이를 SNS에 올리는 등 투표 인증샷이 유행해왔는데, 이번 총선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런 인증샷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투표 인증샷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1.17.>

[본조신설 2010.1.25.]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개정 2015.8.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2015.8.13., 2015.12.24., 2016.1.15., 2017.2.8.>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어느 때이건 불법입니다. 이것은 투표지에 도장을 찍었건 찍지 않았건,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손에 도장을 찍지 말아주세요. 

 

이전까지는 손에 도장을 찍는 인증샷이 유행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장 내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비닐장갑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닐장갑을 벗음으로써 투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닐장갑을 벗고 자신의 손에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사용한 도장이나 기타 물건을 통해 여러 사람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사전투표 인증…손에 남겨진 선명한 도장 -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정우성이 사전투표를 인증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정우성은 10일 인스타그램에 아무런 코멘트 없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투표용 도장을 찍은 정우성의 손이 담겼다.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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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우성씨와 같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손등에 투표도장을 찍고 SNS에 인증샷을 올려 뭇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대본에서도 역시 이런 손등 투표도장 인증샷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3. 인증샷을 원한다면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제한되는 조건 내에서 인증샷을 원한다면, 투표소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인증샷을 위해서는 투표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선거관리인에게 ‘투표 확인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투표 확인증에는 위 사람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성명, 생년월일, 투표일을 적게 되어 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찍히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확실한 인증샷은 없겠지요.


오늘은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소중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모쪼록 다들 투표에 잘 참여해주시고, 인증샷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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