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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법원,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다 (feat. 이럴줄 알았지)

by Jarlie 2020. 4. 27.

법원,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금고 2을 선고하다 (feat. 이럴줄 알았지)

 

 

 

[시사]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jarlie.tistory.com

 

지난 포스팅을 통해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게 나라냐고 강력하게 필자는 비판했었다. 어린 아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운전자의 운전속도가 30km/h 이하임을 감안할 때, 감정에 휩쓸려 너무 과중한 죄를 씌우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민식이법 촉발시킨 40대 금고형 "돌발상황 있지만 과실인정"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news.joins.com

 

그리고 결국 오늘, 법원(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고,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 이 남성은 이제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수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이 선고를 내린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에 따르면, 한숨만 더 나온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전 속도와 관계없이, 일단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이라는 말을 법원에서 듣게 될 것이다. (, 유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이 역시, 만에 하나 스쿨존 내에서 조금의 과실이라도 인정되고,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례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린이의 과실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다. 어린이의 과실도 인정하긴 하지만, 금고 2년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했다”

마찬가지도. 피고인에게 전과도 없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어린이를 사고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직 과실 만으로 이전까지는 멀쩡했던 사람이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떼법이 갖는 문제점은 파시즘의 전조라는데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민식이법이 악법이건 아니건, 사람들은 더 조심할 테니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사고가 나지 않게 되고 좋은게 아니겠냐고.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이 글을 보는 분들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의도와 결과가 좋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다.

 

저런 논리라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불법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여하는 사람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이 불법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형벌의 정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민식이법도 그렇고, 감정을 앞세워서 떼법으로 법을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뒤늦게서야 사람들은 이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다시 바로잡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앞으로 더 발생할지 모르는 떼법을 무척이나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민식이법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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