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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년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by Jarlie 2020. 4. 20.

민식이법 시작된 사고 남성에 금고 5 구형, 이게 나라냐? (feat. 떼법)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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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lie.tistory.com

 

포스팅을 통해 정리한 것처럼, 민식이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다. 기존에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1)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2)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형량을 가중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데 누가 그 취지에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말도 안 되게 늘어난 그 형량이다. 다시 한 번, 이번 민식이법으로 인해 증가된 형량을 다시 살펴보자. 아래 형량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민식이법으로 인한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 변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자는 말한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지 않은 상태’만 벗어나면 되는게 아니냐. , 스쿨존의 운전 기준인 30km/h를 지키고, 조심만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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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려했던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불쑥 나타난 초등학생을 치게 되어(영상에서는 30km/h 이하로 보임), 혹시라도 민식이법에 걸릴까 벌벌 떠는 운전자가 생겼는가 하면.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금고 5년 구형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news.kbs.co.kr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검사 측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조금은 다른 것인데, 금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고형과 징역형

금고형: 교도소에 수감함

징역형: 교도소에 수감함+수감기간 동안 노동을 해야 함

 

, 금고 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교도소에 5년 동안 수감해달라고 검사 측에서 판사 측에게 요청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 측의 변호사는 당연히 변론을 할 것이고, 아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선고재판은 오는 427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이 법체계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건: 민식이법

 

 

작년 9월에 일어난 민식이 사건은 정말로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사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당연히 죽일 놈이 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의 차량 속도가 23.6km/h였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을 것이다. 당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상황에서 아이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이 운전자가 고의를 가지고 이 아이를 쳤을 리도 만무하다.

 

정리하면 이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30km/h가 채 안 되는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뛰어나온 아이를 치고,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검사 측에서는 그 죄를 물어서 교도소에 5년 동안 복역시키는 구형을 내렸다.


금고 5년형을 구형한 검사 측의 논리도 분노를 사게 한다.

 

-엄마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의 상심이 크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민식이법 적용 전)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

 

스쿨존에서 자신의 아이가 사망했는데, 상심이 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저 논리대로라면, 스쿨존에서 30km/h를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km/h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사 측의 구형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스쿨존 제한 속도에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 측에서는 운전자에게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전 검사들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민식이법이 적용된 오늘날에는 어떤 형량이 구형되겠는가. 적어도 민식이법 적용 전보다는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식이의 사건은 정말로 슬픈 일이다. 하지만,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순식간에 개정하고 제2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하긴. 이 민식이법을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했다는 것부터, 무언가가 한참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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