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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by Jarlie 2020. 4. 30.

민식이 아버지가 민식이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말이 되나? (feat. 비디오머그)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자동차 운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도적으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상해를 입히려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과실로 벌어지는 교통사고에서 이번 민식이법으로 인해 그 형량이 너무 과도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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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20199월에 발생한 민식이 사건(스쿨존 내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20191119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처음으로 민식이의 부모가 나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법률 개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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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식이법에 발단이 되었던 민식이 사건의 운전자는 검찰 측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고, 4월 27일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참고로, 당시 이 운전자의 운전속도는 30km/h 이하였고, 민식이법 개정 전이므로 민식이법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과실로 인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운전자의 선고를 2일 앞둔 425일에 비디오머그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민식이 부모가 나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입법’이라는 우려에 해명을 하겠다고 논란에 답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일단 정리해보겠다.


Q. 가족들에 대해 인터넷에 비난들이 많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속도 과속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민식이 사건의 운전자가 시속 30km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시속 30km 이하였던 것)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고 당시 운전자의 말과 CCTV를 볼 때,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일부러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니다.

-민식이가 무단횡단을 했는가? 무단횡단이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다.

-엄마가 건너편에서 불렀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가짜뉴스다.

-악성 댓글들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Q.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과실이 나오지 않냐는 부분은 원래 있었던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논란이 되자, 삭제된 인터뷰 내용

(민식이 아버지) “일단 민식이법 적용되려면 30킬로 이상 속도로 달려야하고 ...”

 

Q.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A.

-그렇다, 불법 주정차를 알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것 같다.

 

Q. 가해 운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형량과 관계없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를 보복하려는 마음이나 더 아프게 하려는 마음은 없다.


 

논란이 된 부분은 당연히 삭제된 인터뷰 내용이다.

 

민식이 부모는 앞선 영상에서 민식이법 적용되려면 30킬로 이상 속도로 운전해야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분이 민식이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것이 언젠데, 그 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격인 민식이 부모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실제 법 내용은 운전자의 운전 속도가 시속 30킬로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0이 아니고,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식이 부모가 비디오머그에서 밝혔던 인터뷰처럼, 그들은 아직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 현실세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이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다. 정말 나쁜 것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에너지 삼아 말도 안 되는 떼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민식이법을 검색해보라. 민식이법이 피해자를 없애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제2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다시는 이런 떼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정권 하에서는 앞으로도 제2의 민식이법, 제3의 민식이법이 나올 것이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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