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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총선 연기 가능성 총 정리!

by Jarlie 2020. 3. 10.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총선 연기 가능성 총 정리!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오는 4월 15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선은 대선, 지선과 함께 국내 3대 선거인데요, 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을 뽑게 됩니다.

 

 

[시사]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 개봉박두: 열린민주당 창당!! 비례정당은 왜 중요한가?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 개봉박두: 열린민주당 창당!! 비례정당은 왜 중요한가? 사상 최악의 막장 총선이 펼쳐질 것 같다. 이번에 열린민주당이라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본격화되고 나서부터다. 전..

jarlie.tistory.com

특히나 이번 총선에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선거법 개정부터 여야의 충돌이 있어왔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모양새로 가면서, 이번 총선은 그 준비단계와 시행단계에서도 모두 난항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12.17.~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 전 120일)

2020.03.26.~03.27.

후보자등록 신청

2020.04.02.

선거기간 개시

2020.04.07.~04.10.

선상투표 (배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2020.04.10.~04.11.

사전투표

2020.04.15.

투표 및 개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굉장히 많은데요,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으로 나누어볼 때 다음과 같은 많은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정당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자유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원외정당: 가자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공화당, 국가부패척결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기독당, 기독자유통일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민중민주당, 불교연합당,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새누리당, 시대전환, 자유당, 자유의새벽당, 충청의미래당, 친박연대, 통합민주당, 한국경제당, 한국국민당, 한국복지당, 한나라당, 한민족사명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코로나19로 인한 총선 연기 가능성 대두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가, 연기되어야 하는가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아마 총선 날짜까지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코로나19는 총선 결과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 현재 정부 여당이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야당 심판, 현재 정부 여당이 못하고 있다고 판다하는 사람이라면 여당 심판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 여당과 야당 간의 대결 외에도, 소규모 정당 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알리는 선거 유세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는 소규모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힘든 선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여당 중 일부 의원과 소규모 정당에서는 총선 연기를 입에 올리고 있고, 야당(미래통합당)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연기될 수 있을까요?


총선 연기의 법적인 근거

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96조(선거의 연기)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법적인 근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196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총선에서 선거 시행과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데요, 총선을 연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 연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한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연기론에 “대통령이 결정할 일, 사전투표 못 늘린다”

선관위는 총선 연기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거의 연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196조 1항)을 근거로 설명했다. 선관위는 "법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다만 같은 조항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연기 결정권자를 대통령

news.joins.com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총선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의 총선 연기,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 측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게,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총선 연기 결정을 하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선 연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총선까지 연기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 정권 심판론이 부상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리스크가 있는 선택입니다.

 

한편, 여당 중 일부 의원에서는 전쟁통에도 총선은 치른다며 총선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유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인 정치인에서는 총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중진들과 지도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총선 연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총선 연기론' 솔솔 - 시사위크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 등 일부 도시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기 어려...

www.sisaweek.com

하지만, 예를 들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펼쳐지는 것처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총선 연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

 

자 지금까지 오는 415일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 연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총선 연기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는 총선 연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세가 급변할 상황이 발생되면, 총선 연기 카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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