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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현재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4억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는 이유. (feat. 김남국 변호사)

by Jarlie 2020. 3. 15.

현재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4억 보이스피싱

문제가 되는 이유. (feat. 김남국 변호사)

 

소위 조국구호,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집회 (서초동 집회) 단체인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보이스피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중앙일보의 단독보도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에서 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활동을 해왔고, 유튜브에서는 투명하게 후원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4억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국 집회 주최단체, 후원금 중 4억 털리고도 계속 쉬쉬

‘서초동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가 후원 계좌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모금을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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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시민단체에서 보이스피싱을 무려 4억이나 당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의 돈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길래, 한 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한 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문재인 정부는 꽃길만 걸으시라라는 뜻으로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고 이름을 붙인 단체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니 정권 초기에 나왔던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 해와 일맥상통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들은 작년 가을-겨울에 계속해서 이어진 집회 개최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었는데요, 취재에 따르면 이 단체의 간부인 김모씨에게 몰린 후원금은 20억 이상이었고, 7차 집회 이후부터 매번 집회마다 1억씩 지출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집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9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5개월 정도 수사를 했으나 아직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사실이 당시에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창 서초동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측에서는 회원들이나 비회원들에게 비판, 비난을 받기 싫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참여율이 줄어들까봐 우려해서 일까요? 이것은 김남국 변호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3월 19일 추가. 이 글을 올렸던 3월 15일에는 분명히 링크가 연결되고 재생이 되었으나, 현재 유튜브 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사타파TV 에서 내리거나 비공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떳떳하다면 그럴 이유가?...

 

김남국 변호사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김남국 변호사가 서초동 집회나 조국백서 작업과 관련하여 여당 쪽의 공을 인정받아 공천을 받은 것(경기 안산 단원 을)이 아니냐는 말이 나도는 상황에서, 그가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보이스피싱 사건 즈음에 시사타파TV에 나와서 했던 방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은 10월 16에 유튜브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고가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에서는 서초동 집회에서 쓴 회비를 정산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등, 고발당하다.

 

 

김남국, 검찰 고발당해…"'개국본' 후원금 피해 감췄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비판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들이 후원금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이 대표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후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이 대표와 공모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news.joins.com

 

누구라도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3월 13일, 이 사건이 불거지자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혐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등입니다. 이 법령에서 어떤 것이 위반되는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법령이 눈에 띕니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기부금을 받은 단체면 이 기부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부금을 사기 당한 것이라면 이 법령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의도성이 발견되면 이 법령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기부금을 모집한 사람들은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보이스피싱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이 장부와 서류를 압수하게 될 것이고, 혹시 허위로 기재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조작이 있지는 않은지 면면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비판받는 김남국 변호사, 뚜벅뚜벅 가겠다?

 

 

'개국본' 후원금 논란 휩싸인 김남국 "뚜벅뚜벅 갈 길 가겠다"

지난해 '조국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혁국민운동본부'(아래 개국본)가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13일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에 대해 지난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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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판에 대한 김남국 변호사의 대응 역시 볼만합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3월 14일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며, 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주체도 아니고, 방송에서 확인한 내용은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이며, 방송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는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12월부터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하는 수긍이 가면서도 시사타파TV 영상의 댓글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벽증에 가까운 투명성. 돈을 투명하게 경제적으로 집행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촛불혁명의 신기원을 이끌어 낸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길이 빛날겁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그 영상을 찍었고 올리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나요? 그가 법적으로 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면, 그가 왜 이 영상을 찍었나요? 아니,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라는 형법을 방패삼아 그가 보이스피싱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방송에 초대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제 의문은 이겁니다.

왜 회계책임자도 아니고,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는 김남국 변호사가 그 방송에 나와서 회비를 정산하는 방송을 했냐는 것.


뚜벅뚜벅? 우직함과 뻔뻔함의 외줄타기.

 

 

아무튼 그는 뚜벅뚜벅 걸어간답니다. 뚜벅뚜벅이라는 말은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면서 걸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부사인데요, 저는 이 말을 좋아했었거든요. 우직한 느낌을 주고, 뚝심있는 느낌을 주고. 그런데 요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 뚜벅뚜벅이라는 말을 뻔뻔하게 사용하면서, 이 말이 이제는 뻔뻔함의 대명사로 느껴집니다.

 

그가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말이 우직함이었는지, 아니면 뻔뻔함이었는지는 고발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수사 결과와 더불어, 경기 안산 단원 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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