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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N번방 박사 조주빈, 포토라인 설 수 있는 이유

by Jarlie 2020. 3. 24.

N번방 박사 조주빈, 포토라인 설 수 있는 이유

희대의 강력 디지털성범죄, N번방

 

지금 희대의 강력 디지털성범죄의 주범으로 불리우고 있는 박사, 조주빈의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포토라인 세우기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318일에 시작된 N번방의 청와대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324,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257만명에 달할 만큼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례적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국민청원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게시했다.

 

그의 답변 취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민청원에 대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 요지

(1) 경찰청장으로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2)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3)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만24세)의 성명,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4)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최대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5)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

(6)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하고,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7)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법컨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


동시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나와 민갑룡 청장과 함께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의 답변 취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민청원에 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 요지

(1)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예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요청: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포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이고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 24시간 운영

(3) 피해자에 대한 지원 마련 및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법률 지원하겠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의 제목 중에서, 용의자의 신상공개는 경찰청장의 말처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조주빈에 대해서 그의 과거 기사와 가입한 커뮤니티들이 네티즌들에게 발각되어 공유되고 있고, 그가 일베, ‘대깨문이냐를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주빈의 정체는 일베냐 대깨문이냐...네티즌들 난타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씨의 정치 성향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문·반문 네티즌 간 ‘떠넘기기’가 벌어지고 있다. 명확..

news.chosun.com


그런데 문제는 그가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흔히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없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조국 전 장관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살펴보자.



이 법령의 취지는 심야조사장시간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는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행정규칙에 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행정규칙에서 시행되던 것은 기본적으로 용의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포토라인도 불허하되,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또는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 "다음달 1일부터 공개소환 폐지"...일부 내용 수정돼 - newbc뉴비씨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개소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

www.newbc.kr

그리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이를 강화시키는 내용이고,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공개소환(즉, 포토라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 첫 수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었다.


조국 전 장관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경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처럼 강화된 수사규칙에 의해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던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 조주빈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이고,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이다.

 

그리고 경찰도 따로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라는 행정규칙에 보면, 사건관계자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익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조주빈이 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말한 것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강력범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도, 살인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전 남편을 살인한 혐의의 고유정,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를 예로 들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5 조 (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그것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건, 이제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니, 법적으로도 포토라인에 서는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올해 제정된 법인데,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다.


사실 경찰에서도 포토라인을 폐지하려고 했었다.

 

 

검찰 이어 경찰도 '포토라인' 폐지 가닥…민갑룡 "기조에 맞춰야"

검찰 이어 경찰도 '포토라인' 폐지 가닥…민갑룡 "기조에 맞춰야"

www.newspim.com

 

경찰 측에서도 박사방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포토라인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신상공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작년에 조국의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당시 민갑룡 경찰총장이 나서서 경찰도 마치 포토라인을 폐지할 것처럼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 일처리가 흐지부지하게 되어 이번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포토라인 설치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갑룡 경찰총장이 당시에 그가 발언한 것처럼 발 빠르게 처리를 해서 경찰에서도 용의자를 포토라인을 세우지 못하게 발표했다면,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는 일도 어려웠을 것이다.

 

 

'박사' 조주빈, 내일 포토라인 선다···성범죄 첫 신상공개

조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다.

news.joins.com

 

3월 25일 오전에 조주빈은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다.

 

그가 저지른 범행 수법은 굉장히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들은 아마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은 매우 들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그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매우 들끓었지만 지금은 조용해진 버닝썬 사태처럼 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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