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이야기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by Jarlie 2020. 3. 25.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911,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하며, 이후 있었던 20191119MBC에서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개되며 크게 진전되었다. 이후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912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민식이법은 이 자체가 법 이름은 아니고, 크게 기존에 있던 법률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식이법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1) 스쿨존 내에 여러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2)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중처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2가지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민식이법 정리

(1)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2) 도로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 강화

[20240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20240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민식이법 발의후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

 

민식이법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야, 많은 국민들이 민식이의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에, 별로 대두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국민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민식이법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게 되었다. 스쿨존 내에서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야 없어져야 할 일이고 처벌이 엄격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그 규정이 과하다는 것이다.

 

이제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후에,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운전자 과실이 0이 아니라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조심하면 운전자 과실이 0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 등 안전유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도 여러 차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적했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만약 이 법률에 걸리고 (운전자 과실이 0이 아닌 경우),,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된다면 가중처벌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위 법률에서 보다시피, 민식이법에 해당될 경우 처벌의 수위가 꽤나 높다.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이지만, 이 정도의 형량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기 때문이다. (고의 살인죄 5년 이상 / 과실치사 2년 이하 금고형)

 

쉽게 말하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반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스쿨존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설정 등을 통해 스쿨존을 피하는 경로를 택하면 되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은 스쿨존을 싫더라도 운전해야 하게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교사나 학부모에서 민식이법에 처음으로 걸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법률을 발의한 의원, 누구?

 

이처럼 강력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다. 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산시을 후보로 당선되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강훈식 의원이 2003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무면허 운전 문제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문제는 작년 12월에도 계속 지적되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가지 저지르기도 힘든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모두 하였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염치로 민식이법과 같은 법을 대표발의했냐는 것이다.

 

 

≪시사뉴스24≫ ‘무면허 운전’ 전과에 강훈식 의원 측이 보인 반응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의무설치 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www.sisanews24.co.kr

 

강훈식 의원은 취재차 연락한 기자에게 모르쇠로 일관했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후속기사도 없는 상황이다. (이후에는 과거를 항상 뉘우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는 기사는 있지만 공식적인 의견 표명은 아님)

 

과거에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더 열심히 법안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내로남불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의 사건으로 비칠 수도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민식이법.

 

민식이법 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말로 찬성한다. 이 법률로 인해, 앞으로 스쿨존 내에는 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이 '의무적'으로 생길 예정(지금도 사실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이니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행된 민식이법이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치사나 고의 살인죄의 형량과 비교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말한다. 운전자 과실이 0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그렇게 말한다. 스쿨존에서 아무리 지킬 것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0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래서 우려스럽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발의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또 다른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까 봐(특히 교사나 학부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