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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N번방 박사, 조주빈의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by Jarlie 2020. 3. 26.

N번방 박사, 조주빈의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희대의 디지털 성범죄 주범 조주빈(25세, 1995년생)이 잡힌 이후에도 국민의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들이 한 범행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피해자 중에는 이 사회가 지켜야 할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포토라인 앞에 얼굴을 드러낸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무표정한 얼굴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량을 타고 종로경찰서를 떠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에, 국민들은 조주빈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표창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조주빈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신상공개] n번방 박사=25세 조주빈氏...표창원, 형량은 높지 않을 것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르다. 너무 화가 난다”표창원 의원이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번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www.ajunews.com


그렇다면 조주빈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처벌 형량은 어떨까?

 

조주빈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10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조주빈의 혐의는 우선 크게 피해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N번방 피해자에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조주빈의 범행은 이 모든 관련 법률에 걸릴 수 있다.

 


성인이 피해자일 경우

 

(1) 강요죄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우선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강요를 받아 음란행위를 하거나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 협박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요죄는 실제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에 해당되는 반면, 협박죄는 협박한 사실 만으로도 바로 적용이 된다.

 

그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한 것은 이미 SNS 기록을 통해 확보가 된 것으로 안다. 이 협박죄 또는 사기죄에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도 얽혀있다고 알려져 있다.


(3)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주빈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미루어볼 때, 조주빈이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면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다.


(4)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올해 24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처벌법도 해당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읽어보았는데,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왜 이런 법이 없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이런 법률이 엄히 시행되어, 카메라 촬영을 통한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조주빈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상에 영상을 판매하고 게시했으므로 7년 이하의 징역에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피해자일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에 +α가 된다. , 기존 형량에 형량이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5) 아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위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으로 조주빈의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조주빈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했으며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강요에 의해 촬영했으면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간접정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했다.

 

또 그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했기 때문에 이 제11조의 과반수 이상의 조항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N번방 박사, 조주빈의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6)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주빈은 아동복지법도 위반했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 권리가 무시되었거나 학대당했을 경우 처벌받는 조항들이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법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이 중에, 조주빈은 미성년자들에게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으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리하면 조주빈은 관련 법률로만 따져도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 정리하다 보면, 다시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떠오른다.

 

그는 처벌 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다. (위 영상에서 10:40부터) 들었더니 그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표창원 의원이 조주빈의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

-우리나라 성범죄의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다.

-그는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한 것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봐야 할 것 같다.

-10년±3년 아래위로 예상한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의 전문가적 견해에 의문을 제기 할 생각은 없지만, 그가 정치인으로서 해왔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이러한 발언은 실제로 조주빈의 형량이 적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적 견해가 아니라, 중한 형량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정치인으로서의 견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의 말대로 정말 조주빈이 10±3년이라는 형량을 받게 된다면, 악마와도 같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그가 1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다시 섞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떼법으로 그를 사형시켜야 하고,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국민적 공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며칠 전 포토라인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뻔뻔한 태도로 미루어볼 때, 나는 구형도, 판결도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다시는 없어야 할 최악의 범죄다.

우리 사회에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절대 키울 수 없다.

조주빈 뿐만 아니라 이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 모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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