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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강경화 장관의 절세, 영리한 절세인가? 영악한 절세인가? (feat. 자녀에게 주택 앞마당 증여)

by Jarlie 2020. 3. 29.

강경화 장관의 절세, 영리한 절세인가? 영악한 절세인가?

(feat. 자녀에게 주택 앞마당 증여)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시된다.

 

이는 공직자 뿐 아니라, 심지어 공직후보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며, 이들이 부정한 재산 증식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왔는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았는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공직자와 세금에 관련해서다.

 

*절세와 탈세

절세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탈세불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절세와 탈세. 둘 다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이다. 절세는 좋게 말하면 영리하게 세금을 피해가는 것이며, 나쁘게 말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세금 회피이다.

 

만약 공직자가 탈세를 했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문제가 된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윤리위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며,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 검증위에 철저한 검증을 받으며 자격이 박탈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절세다. 절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합법이다.

그런데 필자는 ‘영리한’ 절세와 ‘영악한’ 절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영리한 절세

 

먼저 영리한 절세의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제 혜택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이미 법 안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들이고, 권리로서 주어진 혜택을 발견해 이용하는 경우, 필자는 그것을 영리한 절세라고 본다.

 

[2] 영악한 절세

 

영악한 절세는 어떨까?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세법(稅法)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게 때문에, 법의 허점이 존재한다. , 기존의 법 안에서 예상가능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발견해 이용하는 경우, 필자는 그것을 영악한 절세라고 본다.


그렇다면 영리한 절세와 영악한 절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을 일반화 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만약 전 국민이 그 절세 방법을 따라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가? 초래하지 않는가?를 예상해보면 영리한 절세의 경우, 전 국민이 따라한다 하더라도,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이고, 법적으로 주어진 혜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요, 영악한 절세의 경우, 전 국민이 따라한다면 우리나라 세금 환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관련 법조문이 개정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누가 공직자가 불법도 아닌 절세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가? 라고 하지만,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만큼, 국민들은 공직자가 ‘영리’하길 바라되, ‘영악’하길 바라진 않는다.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영악한 절세를 했다고 하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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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 관보의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은 정부·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게재 요청한 것입니다. (※ 국회 및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 공보를 통해 공개) 매년 1회(3월) 정기 공개하는 정기재산변동사항(매년 12. 31.기준)과 월 1회 수시 공개하는 재산등록사항(최초 신고 및 퇴직자 등)을 ‘공고’,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란에 게재합니다. --> 관보에 게재된 재산산등록(변동)

gwanbo.mois.go.kr

 

이 이야기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이다. 지난 32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정부공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 중에, 강경화 장관 부부의 증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꼴로 다주택자라는 분석이 있었고, 청와대 내에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들었던 11명 중에서, 9명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거나, 일부만 처분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것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다루기로 한다.)

 

 

[단독] 강경화, 공시가 인상 직전 아들⋅딸에 연희동 앞마당 증여…절묘한 절세 기술

작년 4월 말 연희동 자택 앞마당 세 자녀에 증여자택 공시가 25억5600만원으로 전년비 12.3% 급등 "보유세 아끼려 오른 공시가 적용되는 ..

biz.chosun.com

 

강경화 장관의 증여세 절세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강경화 장관의 증여세 절세 문제 정리

(1)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연희동 단독주택 (2층 건물)

전체: 25억 5000만원 상당 (2019년 기준 공시지가 (대폭 인상 후))

건물: 17억 3000만원 상당

마당: 8억 2600만원 상당

 

(2) 2019년 4월 25일: 자녀 3명에게 자택 앞마당 (약 91평, 8억 2600만원 상당) 증여

 

(3) 2019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공시지가 대폭 인상)

작년 기준 공시지가 인상

자택 건물: +2억 (13.1% 상승)

앞마당: +8000만원 (10.1% 상승)

 

(4)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강경화 장관 부부는 왜 증여했을까? 답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구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홈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요약 정보 >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은 구간 별로 뛴다. 따라서 강경화 장관이 이런 구간별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자녀들에게 마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 것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앞마당 만 증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이 절세가 영리한 것인지, 영악한 것인지 살펴보자. 간단하다.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앞마당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저 과세표준 구간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는가? 이것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지가 정상화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 절세가 영리하다기 보다는 영악한 절세라고 생각하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싶은 일이 있다.

 

 

[유레카] 법비, 법꾸라지, 우병우 / 김이택

대학 4학년, 남들이 독재에 저항할 때 사시 합격한 동기생들을 모아 신군부 실세 수도방위사령관을 찾아가 안면을 텄다니 처...

www.hani.co.kr

 

바로 우리는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법꾸라지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을 비판 및 비난했으며,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고위공직자라면, 고위공직자 답게 합법/불법을 떠나 (합법적인 일만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높은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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