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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법치주의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feat. 부산 일본영사관 침입 대학생 & 선고유예 의미)

by Jarlie 2020. 4. 3.

법치주의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feat. 부산 일본영사관 침입 대학생 & 선고유예 의미)

 

2019년 7월,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의 범죄

 

 

대학생들, 일본영사관 마당서 "아베는 사죄하라" 퍼포먼스(종합) | 연합뉴스

대학생들, 일본영사관 마당서 "아베는 사죄하라" 퍼포먼스(종합), 김재홍기자, 사건사고뉴스 (송고시간 2019-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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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 우리나라가 한창 일본의 경제보복운운하며 시끌시끌했을 때, 부산 동구에 있는 일본영사관 안에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 소속인 대학생 7명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일본은 사죄하라”, “아베는 사죄하라”라는 플래카드와 구호를 준비하여 기습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바로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출입증을 받아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있다가, 특정 시간에 모여서 이런 기습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7명의 대학생들은 공동주거침입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동주거침입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주거침입2명 이상의 공동 범행(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정리하면, 이들은 우선 주거침입의 죄가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결과적으로는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에게 선처 내려지다: 선고유예.

 

 

부산지법, 반일 운동 청년들 선처...˝방법은 문제˝

“피고인들의 뜻은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방식이 후진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다.”  2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53호 법정. 작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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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들에게 모두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도 법률 용어인데, 형법에서 정의된 바로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와 비교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는 이미 ‘유죄’로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 법 집행을 유예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행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를 유예하다가, 2년이 지나고 나면 없었던 일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보다도 한 단계 낮고, 빨간 줄도 그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그리고 이러한 선처를 대학생들에게 내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이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지만,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도 처음에는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변론기일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봐야할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요즘, 특히 반일감정에 올라타서 법치주의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법치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법에 의한 지배를 따르고, 사람에 의한 지배를 경계해야 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커지면 그것은 독재의 씨앗이 되고, 민주주의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범법행위를 선택한 것이다. 이들이 대학생이고, 미성년자가 아님을 감안할 때, 아무리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뜻은 공감하나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 대학생들의 행위를 공감한다는 취지로 이들에게 선고유예 선처를 내린다는 것, 그 처분이야 말로 “뜻은 공감하나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왜 문제냐? 고 한다면, 이 재판에서 주요한 논리인 ‘국민들이 공감하고,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여러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해보면 쉽다. 이런 판결은 이후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 판결에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해보자.

 

사회 초년생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사회.

 

이걸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설령, 판사의 판결에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국민들의 공감 정도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 이상의 공감을 국민들의 공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 국민의 공감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판결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 학생들이 꼭 유죄를 받아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며 판사가 근거로 든 사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말한다.

동의한다동시에 반문도 해본다.

 

그렇다고 법치주의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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