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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by Jarlie 2020. 4. 1.

억울한 가해자만드는 민식이법? 예정되었던 비극.

(feat. 자전거 스쿨존 사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민식이법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것이라고 포스팅을 통해 총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죠.

 

 

[시사]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3/25)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그리고 다시 보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오늘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

jarlie.tistory.com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다시 짧게 정리해드리면,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25일 이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벌 강화되는 것이 큰 쟁점입니다. 이 강화된 처벌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그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회된 처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식이법으로 3월 25일부터 강화된 처벌 형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운전자 과실이 0이 아닌 경우

 

(1)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고의 살인죄 5년 이상 / 과실치사 2년 이하 금고형


어린이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어린이의 보호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을 모두 사형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른 범죄의 형량들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형벌 비례성 원칙)에서 처벌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만 독박, ‘민식이법’ 반대” 靑 국민청원…이틀 새 동의 건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법률안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식이법' 내용이 공개되자 청원에 공감했던 일부 국민도 '이 법은 악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민식이법'은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률안이다.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www.newdaily.co.kr

 

하지만 이 법은 떼법으로, 그리고 감성팔이로 통과된 법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운전자만 독박을 씌우는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되어 이제 민식이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은 그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었을지 몰라도, 결국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요. 즉, 피해자를 막는다고 감성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또 다른 피해자('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4일차,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

 

play-tv.kakao.com

 

영상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매우 천천히 달리다가 자전거를 타면서 차들 사이에서 나온 만13세 아이를 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이것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운전자도 안타깝긴 하지만, 사고를 당한 아이도 우선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런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출처: 보배드림

이 글이 올라온 보배드림은 평소 친정부, 친여권 성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비난,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법을 비판하는 댓글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솔직히 민식이 부모를 비꼬는 댓글은 공감이 가질 않네요. (반대도 거의 없는 1등 추천 댓글이라니;;;)

 

아래도 얘기하겠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었을 수 있고, 민식이 부모가 법을 만든 것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민식이 부모에 대한 동정 여론이 고조되자, 그것에 기생하여 떼법을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이지요.

 

그것을 왜 민식이 부모의 잘못으로 몰아갑니까?

 

출처: 보배드림

 

보배드림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될 즈음에 이 커뮤니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와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커뮤니티에서는 물론 일부 유저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9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서 그 당시 최다 추천을 받았던 글의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과연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이 영상에 대해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운전자의 과실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판례에서는 아무리 운전자의 과실이 적고, 고의성이 적어보여도, 아무리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자 과실을 0으로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 0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의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민식이법의 적용 여부, 운전자는 지금 지옥 속에 있을 것.

 

그리고 기존의 판례대로 만약 이 운전자가 과실이 인정되어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피해 아동 측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위 영상 정도의 사건 만으로요.

 

기사에 따르면 당시에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정리하고, 아직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경찰의 판단을 봐야 할 것이라 합니다.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지난 323일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도 어느덧 27만명을 넘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서명을 했는데요, 고 김민식군의 사망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민식이법 개정 사례는 전형적인 떼법이라고 할 수 있고, 민식이 부모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감성팔이를 이용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떼법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감성 정치에 능한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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