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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정경심의 PB, 김경록씨 첫 공판 시작하다 (feat. 증거인멸 혐의 인정)

by Jarlie 2020. 4. 7.

정경심의 PB, 김경록씨 첫 공판 시작하다 (feat. 증거인멸 혐의 인정)

김경록씨의 공판이 시작되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담당한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 쉬운 말로는 자산관리자)인 김경록씨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행위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증거은닉 혐의였다. 첫 공판이 오늘(47)에 열린 것이다.

 

 

[단독] 동양대 PC '증거 인멸·절도'하는 정경심·김경록이 찍혔다

조국 법무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연구실로 자산관리인을 데려와 학교 자산인 PC를 무단 반출하는 장면이 ..

news.chosun.com

 

이 혐의는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논란이 일면서, CCTV가 화제를 모았다. 그것은 동양대에서 9월 1일, 정경심 교수와 그의 PB인 김경록씨가 PC를 들고 나온 영상이었다. 당연히 이 PC는 동양대 소유의 PC이기 때문에, 무단 반출에 해당한다고 학교 측에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김경록씨는 정경심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일도 있었다. 그렇게 이 PC와 하드디스크는 김경록씨의 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다가, 검찰에게 딱 걸려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다?

 

 

유시민 “증거보전 위해 PC반출” 주장에 檢 “조작불가” 반박

검찰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증거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www.donga.com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작가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씨가 그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서 이 행위를 증거보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두둔했던 것이다. 아직도 이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오래전 그가 했던 말인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작년으로 그는 61세였으며, 올해 그는 62세가 되었다.


증거인멸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건에 관하나 증거의 인멸일때 해당된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한편, 증거인멸의 죄는 꽤 중하다. 검찰이 걸고 넘어진 혐의대로 라면, 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김경록씨의 예상 양형범위가 가늠잡히는데, 기본이 6개월-1년 6개월 양형인데, 김경록씨가 스스로를 소극적으로 가담을 했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이것은 갑을 관계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인해 피하기 어려운 범행가담이었다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을 보여준다면 감경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자산관리인 "정경심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증거은닉 지시"(종합) | 연합뉴스

조국 자산관리인 "정경심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증거은닉 지시"(종합), 박형빈기자, 금융.증권뉴스 (송고시간 2020-04-07 15:52)

www.yna.co.kr

 

그래서였을까?

 

오늘 열린 그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경록의 혐의 인정이 정경심과 조국에 미칠 영향은?

 

이런 김씨 측의 혐의 인정은 정경심씨에게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김경록씨가 정경심씨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경심씨와 관련된 PC(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 였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면 정경심씨는 증거인멸 교사죄를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사실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타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경록씨는 증거인멸죄에 걸리고, 정경심씨는 피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다. (김경록씨가 했었던 증거인멸 행위들을 정경심씨가 직접 했더라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이 가르친 형법 이론, 본인에게 적용해보니…

전공이 형법인 조국 교수(현 법무부장관)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정범과, 교사범, 종범(방조범)그리고 공동정범의 개념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범죄를 직접 행위한 사람이 정범(正犯)이라면 교사범은 시킨

news.kbs.co.kr

 

위 기사에 아주 잘 나와있는데, 김경록씨가 증거인멸의 정범(正犯)이 되면, 정경심씨는 교사범, 그리고 집에서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만났다는 조국은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법 상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정경심씨의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한 예상 형량

김경록: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정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경심: 형법 제31조(교사범) - 교사범

정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조국: 형법 제32조(종범) - 방조범(또는 종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


현재 정범인 김경록씨는 오늘 나온 첫 공판에서의 태도를 볼 때, 결국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되, 감경을 받을 것 같다.

 

한편, 이에 따라 정경심씨가 교사범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며, 끝까지 발뺌하고 부인할 경우, 오히려 정범에 비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 사건에 한해서는 방조범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조국 전 장관이 김경록씨가 집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보며, 증거인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을 반박할 만한 물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 측에서 내놓는 근거를 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로서는 방조범 또는 종범으로서의 조국의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오늘 있었던 김경록씨 첫 공판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명정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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