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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시사] 개싸움국민운동본부 보이스피싱 사건, 과연 피해자는 누구인가?

by Jarlie 2020. 3. 19.

개싸움국민운동본부 보이스피싱 사건, 과연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난 포스팅을 통해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4억 보이스피싱 사건을 정리해봤었습니다.

 

그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서초동 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인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에서 후원 계좌를 열고 모금활동을 해왔는데, 지난 10월에 개국본에서는 해당 단체에서 4억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한 다음에 있었던 서초동 집회에서 쓴 회비를 정산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보이스피싱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사] 현재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4억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는 이유. (feat. 김남국 변호사)

현재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4억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는 이유. (feat. 김남국 변호사) 소위 조국구호,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집회 (서초동 집회) 단체인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보이스피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

jarlie.tistory.com

 

제가 그 글을 올리는 3월 15일까지만 해도 회비를 정산하는 유튜브 방송이 그대로 있었으나, 현재(3/19) 기존으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떳떳하다면 비공개로 돌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은 듭니다.


개국본의 정체

 

 

개국본은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약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건, 개혁국민운동본부이건, 이 단체는 SNS 테러나 인터넷에서 과격한 여론몰이 등, 폭력적이라고 보이리만큼 정부 지지나 조국 수호로 눈을 찌푸리게 만들어 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개혁보다는 개싸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목소리가 허용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는 개국본은 어울리지 않는 단체이며,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본인들을 깨어있고, 남들은 무지몽매한 대중들이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악(惡)으로 규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 파시즘을 연상케 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개국본의 해명글

 

 

3월  12일 올라온 개국본 카페의 공지 .

 

 

아무튼 보이스피싱 사건이 밝혀지고, 그 사실이 정산 방송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개국본 카페에는 해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국본의 해명글 취지

(1) 아직까지 범인을 찾지 못했으며, 수사 중인 사항이다.
(2) 중앙일보가 의혹을 제기하는 감추려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며,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3) 감춘 것이 아니고, 정산내역 검토보고서에 보면 범죄사실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4) 수사 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바로 밝히지 못했으며,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결과를 다시 알리겠다.
(5) 여태껏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이 단체에 돈을 기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 해명을 믿고, 그들의 결백함을 인정하는 것은 회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저 해명글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그들도 피해자다, 라는 마음이 들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저 말들을 어떻게 믿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보도가 또 터졌습니다.

 

 

개국본 대표, 개인 유튜브 계좌로 조국 집회 후원금 걷었다

개국본 후원 계좌는 여권에서도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news.joins.com

 

바로, 개국본 후원 계좌와 개국본 대표 후원 계좌가 일부 같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국본이라는 단체의 후원 계좌와, 개국본 대표 개인의 계좌가 동일하게 사용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국본 대표는 직원이 실수해서 개인 계좌도 연동해서 올린 것이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그가 알았다고 말하거나,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제3자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회원들이야 심정적으로 그를 신뢰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알았다고 말하건, 몰랐다고 말하건, 신이 아닌 이상 그의 실제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회 후원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개인 계좌도 함께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집회 후원을 위해 모인 재물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는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좋은 의도로 이 단체를 시작하고, 후원을 걷었으며, 회원들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후원한게 아니라, 이 단체의 취지를 공감하여 후원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의를 부르짖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이 단체에서, 정작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남국 변호사와 관련한 일에서도, 저는 그의 해명을 들으니 그가 방송에 나와서 사기 당한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법적으로 해당 단체가 사기 당한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김남국 변호사가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단체에서는 왜 그 변호사를 정산방송에 내보냈냐 하는 것이 의혹을 살 수 있는 의문점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해프닝이겠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감성에 사로잡혀 호의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보다는, 차가운 냉정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두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경과에 따라,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는

개국본이라는 단체가 아닌, 이 단체에 후원했던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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