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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간단상식/건강, 의료

[의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코로나19와의 승부수를 던지다.

by Jarlie 2020. 3. 23.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코로나19와의 승부수를 던지다.

 

 

[1분 간단상식]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란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란 무엇인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예방을 위한 중요한 행동지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자체나 기업들에서도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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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그 포스팅을 봐도 좋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1. 이 용어는 원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사회 계급, 인종, 성별 등 같은 사회에서 여러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간 거리)

 

2. 현재 감염성 질환의 예방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과 거리를 1미터 이상 유지하는 것)

 

3. 더 나아가,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침이나 재채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면 사람과의 간격을 1-2미터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3월 22일~4월 5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형태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제(22)부터 시작하여, 국민들에게 보름 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4 5일까지) 그리고 여러 지자체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제주도, 논산시, 전라북도, 사천시, 양주시, 수원시 등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다고 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출발점은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대본에서 역시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 중 일부 내용 (3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의 명확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중하게 실천하라는 뉘앙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 간의 거리를 더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라는 것의 구체적인 지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다. 이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약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들에서 사업장의 특성 상,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2] 불가피하게 운영 시,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예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운영 중단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도 있다.

 

[3]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가한다.

 

영업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단호한 법적 조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해산조치나 강제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4] , 발생하는 손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3]까지만 보면 일부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는 동안, 해당 시설 운영에 큰 피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5] 일반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자 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에게도 (1)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2)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3) 출퇴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꼭 필요한게 아닌 모임이나 여행 등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발열이나 기침, 콧물,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까지 법적 조치를 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전에 중대본에서 내놓았던 권고에 비하면, 꽤나 강력한 어조로 외부 활동 자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와의 승부수를 던지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45일까지 보름간 시행된다. 그리고 큰 불은 잡혔지만, 일부 산발적인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가 일종의 코로나19와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했던가. 중국과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보이고 있다. 만약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는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설령 다음달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여 코로나19가 한풀 꺾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쳤다. 이번 정부의 승부수가 성공하기를 간곡히 기대해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왔던 극복의 민족이니까.

화이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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